DB손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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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진단비 담보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 두 개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이어 올해도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업계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 21회(장기보험 19회)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편마비란 편측의 상하지 또는 얼굴 부분의 근력 저하가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편마비진단비 이외에도 생애주기별로 보장범위를 차별화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의 진단비 보장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전체의 의료재정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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