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 결정...김포 현장 근로자 2명 사망 책임
태영건설, 3개월 영업정지 결정...김포 현장 근로자 2명 사망 책임
  • 이정헌 기자
  • 승인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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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제공=태영건설]

태영건설(대표 이재규)이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됐음을 지난 25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지난 25일 1심 패소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전년 매출액(2조7517억원)의 46.61%에 해당합니다.

태영건설은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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