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가스공사, 사내 괴롭힘 ‘만연’...고성과 폭언에 금전 문제 등 유형도 갖가지
[이슈] 한국가스공사, 사내 괴롭힘 ‘만연’...고성과 폭언에 금전 문제 등 유형도 갖가지
  • 배석원 기자
  • 승인 2022.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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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폭행에 비방까지...정신적, 금전적 괴롭힘 잇달아
업무 외 사적대화 요구부터 수차례에 걸친 고성과 폭언까지
류호정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이자 기회균등 위협”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한국가스공사에서 6건 이상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성과 폭행, 사적 대화 요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가지각색의 괴롭힘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8개월 후에야 감사가 진행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도 감봉이나 견책 등에 그쳐 사안에 비해 처분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적발 사항 [자료제공=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 돈 빌리고 폭행에 비방까지...정신적, 금전적 괴롭힘 잇달아 

2020년 11월 가스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속이던 A씨는 관리소 교대 근무 중 작업을 위해 방문한 하급직원 감독관을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작업자의 복장불량을 이유로 퇴소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8개월 후인 지난해 7월에서야 감사가 진행됐고, A씨는 감사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전 문제부터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소속 C 차장이 같은 부서 후배들에게 돈을 빌린 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하지 않아 후배 직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해당 가해자는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 신고서’를 서면신고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5월에는 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의 소속이던 D 과장이 후배 직원들에게 근거 없이 비상 성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해 부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근무환경을 힘들게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과 두 사건 모두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최근 5년간 직장내 괴롭힘 적발 사항 [자료제공=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 업무 외 사적대화 요구부터 수차례에 걸친 고성과 폭언까지 

가스공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대부분 수직적 위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스공사 본사 소속이던 E 부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같은 부서 직원에게 업무 외 시간에 업무상 전혀 상관없는 사적 대화 요구 등의 행위로 해당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본사 소속의 또 다른 B 부장은 2010년 10월부터 사무실에서 부서 직원들을 모이라고 한 뒤 부서원 간 보고서를 비교·평가하며 직원을 비방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은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공개적인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큰 소리로 질책하고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등 직원들에게 적잖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년에 걸쳐 피해 사실이 접수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가스공사 산하 한 가스연구원 소속인 F 연구원은 2019년 10월과 2020년 5월, 2021년 6월, 2021년 9월 이 기간에 교육 및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타부서 직원에게 고성과 윽박, 질의사항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직원의 징계 수위는 이달 중 열릴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 [자료제공=한국가스공사]

◆ 류호정 의원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이자 기회균등 위협”

공사의 잇따른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복무감사도 대폭 확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연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8회였던 복무감사 횟수는 지난해 15회로 두 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 대해 가스공사는 2020년 대비 직장 내 괴롭힘 및 개인일탈 행위 증가 등의 이유로 복무감사 횟수를 늘렸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스공사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사는 사건 발생 시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정식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상시 고충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차 피해 예방 가이드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인권 침해이며 기회 균등에 대한 위협으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인 한국가스공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절차 입법화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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