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가스공사,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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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사진제공=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대표 채희봉)가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가스공사는 해당 지침 제정을 통해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며, 해당 지침 내용을 가스공사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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