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16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코스닥 주식의 경우 세율을 0.20%로 맞춥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합니다. 이 기간 동안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합니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합니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예 기간이 종료될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됩니다. 상속·증여세 완화 방안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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