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제도 운영 개선 방안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사별 운영 실적도 8월부터 비교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제도 개선안이 금융사 영업 창구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은행이 신용점수 향상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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