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국내외 증권사들 과태료 처분
금융당국,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국내외 증권사들 과태료 처분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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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들이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천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단순 실수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3년여에 걸쳐 이뤄져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해 발생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7천2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건은 직원의 주문 실수였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천500만원), KB증권(1천200만원) 등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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