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00억원 이상 대주주 개인별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하향 
尹정부, 100억원 이상 대주주 개인별 과세…증권거래세 0.15%로 하향 
  • 김부원
  • 승인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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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본인 명의로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유예합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선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되는 셈입니다.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는 지분 기준도 폐지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합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 지배관계(최대 주주의 경우 4촌 인척·6촌 혈족 등까지 포함) 등 기타 주주 지분까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 지분만 보유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존 합산 과세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심리적 반발이 큰 '대주주' 명칭도 '고액 주주'로 바꿉니다. 단, 이번 개정안은 2023∼2024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됩니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식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 과세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축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년으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연기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합니다. 따라서 내년 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코스닥 주식도 세율을 0.20%로 맞춥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금투세 도입에 맞춰 증권거래세도 0.15%까지 내려갑니다. 이밖에 정부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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