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블록딜·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8.17% 급락…신저가 기록
카카오뱅크, 블록딜·간편송금 제한 논란에 8.17% 급락…신저가 기록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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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19일 국민은행의 보유 지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보다 8.17% 낮은 2만8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한때 12.98% 떨어진 2만715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작년 8월 상장한 이후 신저가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은 14조8000억원대에서 13조6000억원대로 줄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전날 자사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1480만주에 대해 종가 대비 8% 할인을 적용한 2만8704원에 블록딜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블록딜로 국민은행의 카카오뱅크 보유지분율은 8.0%에서 4.9%로 낮아졌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전날에도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3.70%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 이체를 제한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는다면 송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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