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위해 상속세 완화해야"
경제단체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위해 상속세 완화해야"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의 원인은 비정상적 상속세제인만큼,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창현·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주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표를 맡은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한국증시 저평가는 전쟁리스크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미편입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국형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상장사 대주주가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이라며 "기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 방법을 자본이득세로 변경해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저평가시키는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19개국은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10개국은 세율을 인하한다"면서 "상속세 완화는 국제적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을 맡은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가업상속은 경영 노하우도 함께 상속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며 "가업상속세 감면은 고용을 증대시키고, 생산량, 투자량, 자본 양, 임금 등을 모두 증대시킨다는 연구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속 지분을 매각할 때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고,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도입하고, 주주들의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등 일반주주 권리 보호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의견입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단절 현상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재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