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상속세율' 세계 최고..."기업 경영 의지 꺾어"
[출연] '상속세율' 세계 최고..."기업 경영 의지 꺾어"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2.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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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상속세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서 기업 경영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 건데요.

관련 내용, 박나연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일, 바람직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안건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는데요. 

상속세가 소득세를 과세하고 축적된 부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과세가 이뤄지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이 모두 높은 국가로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삼성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가 12조원대에 달했을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상속세는 천문학적으로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상속세가 12조면...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몇프로죠 지금?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를 크게 웃돕니다. 

여기에 기업승계를 할 때 최대주주 주식 가격에 20%를 더 부과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독일과 벨기에의 상속세율은 30%, 영국과 미국은 각각 40% 입니다. GDP를 고려했을 때 국제적 비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세율이 매우 높은 상황인거죠.

[앵커]

기본 상속 최고세율이 50%, 기업승계시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해 60%라니... 정말 부담스러운 세율이긴 하네요. 이 상속세, 외국의 경우엔 어떤가요?

[기자]

네. 룩셈부르크, 캐나다 등 OECD 38개국 중 16개국은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있는 17개국은 기업승계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독일은 명목 최고 세율 30%이지만 가업상속제도가 있어서 그 지분을 7년 동안 유지하면 100% 면제해 줍니다.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엔 8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결국 15%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보니, 결국 대주주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부양을 하면, 상속세가 부담이 되니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와 기술 개발을 위한 유보금을 쌓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문제를 인식한 나라들은 상속세 폐지에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씽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상속과세를 통해서 소득재분배와 경제적 개혁운동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하에 2000년대 들어서 스웨덴 체코 등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앵커]

네 우리도 이런 문제를 빨리 인식해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데...해결책이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상속세제의 합리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에 대해 운영 기간에 따라 200~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적용대상인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중장기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닌 추후 처분할 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씽크] 이창환 /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상속 받은 주식을 매각해서 실제로 자본 이득을 실행할 때, 자본이득세를 메기도록 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구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주가를 일부러 낮출 요인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상속세의 양도소득세 전환이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잘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없나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상속세 완화를 줄곧 내세웠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기재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재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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