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향후 불법파업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향후 불법점거 및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와 상호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을 집행부로 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 고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 및 파업으로 인해 여러 진행공사들의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은 공사들의 공정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이번 소송가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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