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경제]택시에서 토하면 배상금 얼마?
[팝콘경제]택시에서 토하면 배상금 얼마?
  • 박주연
  • 승인 2015.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이 기사는 11월 17일 팍스경제TV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술을 많이 마셔서 버스나 지하철로 집에 찾아갈 수 없는 경우. 아니면 술을 늦게까지 마시다가 대중교통이 끊긴 경우 우리는 택시를 탑니다.


이 때 택시를 타긴 탔는데 속이 안 좋아서 곤란했던 경우 있으시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택시에 토 하는 등 실례는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택시에서 이렇게 토를 했을 경우 과연 배상금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법인택시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90일 동안 103개 택시회사 소속 4773명의 운수종사자가 입은 피해사례는 2만5631건으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5건을 상회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차내 구토 등 차량오염 행위로 90일 간 총 1만892건(42.5%)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밖에 요금지불 거부?도주 7354건(28.69%), 목적지 하차거부 5607건(21.88%)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보상 문제나 이런 분쟁으로 인해 정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많았고요. 올해 2월 결국 서울택시에서는 택시운송 사업약관이 변경돼 적용됐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차량 및 차내 기술 파손에 대해 원상복구비용을 요구할 수 있고요.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거부로 경찰서로 인계 시에는 경찰서 인계까지의 운임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그 내용이 담겼죠. 차내 구토 등 오물투기로 인해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및 영업 손실 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무임승차나 도난, 분실 카드 사용은 기본요금의 5배를 추가로 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15만원이냐?


이 금액은 법인택시가 오전 정해진 시간에 배차 받아 10시간 일했을 때 버는 평균비용을 계산한 것이라고 하네요. 차량에 구토하면 오염된 차를 청소하는 비용을 비롯해 차안에 남은 냄새 빼야하죠. 청소해야 하죠. 이런 모든 시간을 고려해 약 하루 정도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배상금은 내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벌금과 달리 강제력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약관법에 따라 법적 효력은 있지만 현장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다툼이 생겼을 때 약관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요. 15만원을 받자고 더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면 특히 이런 분쟁으로 인해 승객을 데리고 경찰서를 찾는 택시기사님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하네요.

>택시 안에서 토하면 15만원 배상금’은 단지 합의금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승객 토사물로 택시가 어지럽혀지면 세탁비와 세탁할 동안 운행하지 못한 영업 수당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요. 15만원 보상금을 강제할 순 없지만 민폐를 끼친 승객이라면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보장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투자의 가치, 사람의 가치’ ⓒ팍스경제TV(www.asiaetv.co.kr)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