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비금융 자회사 보유 가능해진다…금융위, 규제혁신 내년 확정
금융사도 비금융 자회사 보유 가능해진다…금융위, 규제혁신 내년 확정
  • 김부원
  • 승인 2022.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회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 사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규율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전날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의견수렴과 제도 검토를 거쳐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은행 등 전통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 탓에 불리한 환경에서 빅테크와 경쟁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생활 및 IT 서비스와 같은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어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전날 보고한 3개 검토 방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최종안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입니다. 제1안은 현행 포지티브 규제 확대입니다. 이 경우 법률 개정 없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면서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게 됩니다. 

또 자회사 출자한도 등 위험총량 한도를 설정해 비금융업 관련 리스크를 통제하는 식입니다. 단점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하거나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제3안은 1·2안의 절충안입니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식입니다. 금융회사 본체와 자회사를 구분해 각 특성과 리스크 수준에 맞게 규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은행권은 주택대출 심사 시 필요한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업무 위탁을 금지한 현행 규제에 막혀 불가능했습니다.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현재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금융위는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 마련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의 통합·일원화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금융권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하려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