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이하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나타는 데 기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조건을 단순화하는 등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이들에 한해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가 올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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