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 다루는 특화보험사가 다양하게 출현할 전망입니다.
또 중도 해지 땐 돈을 적게 돌려받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면 최종 수령액이 늘어나는 '저(低)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 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를 둬왔습니다.
이 탓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 추세와 MZ세대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를 자회사로 둔 교보생명(자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과 한화손해보험(자회사 캐롯손해보험)에 그동안 적용됐던 CM채널 판매 제한 규제도 함께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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