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예방 위해…"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활용 높인다"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활용 높인다"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서울남부지검)은 전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등은 상장사 임·직원이 향후 K-ITAS를 이용하면 자사주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K-ITAS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보고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 입장에서도 임·직원의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보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올해 3월 처음으로 공동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 간 역할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조심협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심리 건수는 15건, 금융위·금감원 조사건수는 160건이며 이중 11월부터 착수된 건수는 각각 14건, 10건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불공정 거래에 연루된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했으며, 5명, 23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