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받아
하나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요구받아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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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은행]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록 관리, 전산 통제 등에 불합리한 점을 적발하고 업무 절차의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 접수 및 심사 결과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가 모두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이유를 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습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에도 영업점 또는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경우 대출 취급 시 제공한 우대 금리가 고객에 불리하게 조정되지 않도록 전산 통제를 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2019년 6월) 이후 과도기 시점인 2020년 종합 감사 시기에 검토된 사항으로 이미 조치가 완료됐다"면서 "이외에 대출 이자 환출 등 다른 개선 요구 사항도 개선 및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고객으로부터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돌려주는 환급 기준 및 절차가 마련돼있지 않아 부서별로 환급 이자가 상이하게 산출되고 있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하나은행 임직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불합리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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