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가 김지완 회장의 중도 사임한 지 한 달 만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CEO)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9일 BNK금융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BNK금융지주가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때까지 정성재 전무를 일시 대표이사로 해달라는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정 전무는 신임 회장이 선임되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BNK금융그룹 대표이사로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BNK금융지주는 지난달 7일 사표를 제출한 김지완 회장에게 이날 공식적으로 퇴임을 통지했습니다.
BNK금융지주 관계자는 "차기 CEO 선정 등 지배구조 건은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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