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한국거래소, '2023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저유동성 종목' 예비공표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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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12일 거래 빈도가 낮은 종목에 대한 가격 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3년도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을 예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23년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 결과, 예비 선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18종목, 코스닥 2종목 등 총 20종목입니다.

저유동성에 해당되는 32종목 중 유동성공급자(LP)지정으로 12종목이 제외됐습니다.

예비 선정 종목(20종목)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인 대상종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9일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시 2023년 1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1년간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입니다. 

지정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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