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회사법 비효율적, 하나로 모아야”...단행법화 논의 재점화
“흩어진 회사법 비효율적, 하나로 모아야”...단행법화 논의 재점화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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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한국상장회사협의회]

흩어져 있는 회사법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회사법 단일화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관련 법률이 변화된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이원적 체계로 구분돼 발생하는 부작용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회사 규제에 관한 내용이 산재한 데 따른 어려움을 논의했습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회사법률들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회사가 여러 기관의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제 1주제를 맡은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 정합성에 비춘 회사법제 단일화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국도 회사법을 단일법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법전 속에 회사법이 편입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게 신속한 개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제를 단일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최병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정합성과 법체계의 타당성, 조화성 등을 고려해 우리의 회사법을 상법에서 분리 독립하여 주식회사법 위주로 재편함이 필요하다”며 “백년대계로서 준비하고 실천하여야 할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 2주제의 발제자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사법의 단일화를 위한 주요 경제법령의 검토'와 관련해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행 상법전은 성격이 서로 다른 법규범을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사법을 단행법화 하면서 각 종 법률에 특례로 규정한 사항들을 특례로서의 정합성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가능한 단행법인 회사법에 포섭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발제에 대해 “현재 회사를 규율하는 각종 입법 규정이 여러 법령에 혼재된 부분을 하나의 단일법령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어 “정합성이나 규제 간의 상호 충돌에 따른 불합리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회사법의 실체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작업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2014년과 2018년에 회사법 단일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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