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사 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
금융위, 상장사 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한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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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의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중으로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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