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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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일명 '큰손'들의 지분 보유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 공시지만, 위반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8∼2021년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이었습니다.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4300만원)이나 정기보고서 관련 과징금(1억2000만원)등에도 크게 못 미친 것입니다.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던 감경 기준도 정비했습니다.

또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모 CB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 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사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습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개선 후 10억원으로 하향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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