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습니다. 그간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개정 사항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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