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금융 데이터공유 확대"...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금융위 "기업금융 데이터공유 확대"...데이터 사각지대 해소
  • 김부원
  • 승인 2022.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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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산업분야 등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금융 분야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을 혁신하고, 이곳을 통해 금융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를 확대·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용정보원은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 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업대출·연체 세부 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까지 확대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기업별로 관리되던 기업정보를 계좌별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가 금융권에 즉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공유되는 데 4영업일이 걸렸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산업분야의 혁신기업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도 확대합니다.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뒤 금융사에 공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를 은행권에 공유하려는 것입니다.

기술신용평가업(TCB) 진입 규제도 합리화합니다. 그동안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또는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충분한 기술력 평가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도 검토합니다. 지금까지 개인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도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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