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이 1000억∼5000억원 규모인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감사인 선임 절차가 단순해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상장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감사 계약 절차를 밟아야 했던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산 규모가 5000억원이 넘는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안 동일한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고, 1년 동안 감사 계약을 유지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이 1천억∼5천억원인 비상장사는 2023사업연도부터 규제완화 혜택이 즉시 적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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