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투자 매매업자 증가...전년比 16.1% 증가"
금감원 "불법 투자 매매업자 증가...전년比 16.1% 증가"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과거 금융투자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겠다며 투자자에 접근하는 불법 투자 매매업자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제보와 민원을 통해 수집한 관련 피해 사례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된 36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1%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 혐의를 받는 사이트와 게시글 등 4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차단을 의뢰했습니다.

영업 방식을 보면 불법 업자들은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투자를 권유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상장이 예정돼 있으니 투자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손실보상을 명령받았다고 거짓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 업자가 송금하도록 지정하는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수사가 장기간 소요되기에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피해금 복구도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소비자가 금융투자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