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본인 계좌 한 번에 지급정지 가능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본인 계좌 한 번에 지급정지 가능해졌다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2.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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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되는 금융소비자는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개별 신청하는 구조였는데, 이 같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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