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인증 서비스 본격화
카카오뱅크,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인증 서비스 본격화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6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라이선스는 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은행 측은 라이선스 확보로 카카오뱅크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각종 포털사이트 접속 시 카카오뱅크 앱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게 되며, 대출신청 전자서명, 각종 전자계약, 자동이체출금동의 등의 서비스도 공동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격 확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증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해 9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또 획득한 3가지 정부 인증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공공기관 사이트 로그인, 공문서 신청,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려 합니다.

이외에도 그동안 등기우편으로 받아보던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간편하게 열람하는 서비스도 출시한다는 구상입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3가지 인증 자격 확보로 고객들에 보다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