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인식 가능"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계약자 배당금 부채로 인식 가능"
  • 박현성 기자
  • 승인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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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이 적용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회계상 처리는 종전과 달라지는 점이 없을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회계상 부채로 표시해온 유배당 보험계약 재원(계약자지분보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이전처럼 부채로 계속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삼성생명 질의에 전문가협의체 논의를 거쳐 회신을 마쳤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보낸 회신문에서 "회사 경영진이 판단했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 부채 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에 답했습니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차익 중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할 몫만큼을 이전처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해온 대로 회계 처리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은 내년 새 회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16일 '그동안 부채로 표시해온 '계약자지분조정'을 새 회계제도 시행 후에도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게 타당한가'라고 금감원에 질의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계약자지분조정으로 표시해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유 지분증권 매각 여부는 회사가 의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회신 내용과는 별개의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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