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개 등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환급 규모는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34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또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소급 적용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 4843명에 대해 3월 중순부터 환급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