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합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작년 1월 전면 시행됐으며,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입니다.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800여 곳에 달합니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등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원가는 1293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제공회사별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과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이 확대되는 등 더 정확한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제 납부 시기는 내년 1월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과금액은 추후 마련될 구체적 과금 기준에 따라 소급 산정돼 내년 1월부터 분할 납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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