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 있어”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1심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횡령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선고 후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측은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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