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이재용,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징역 5년’ 이재용,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1심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 있어”

[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김종훈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1심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횡령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선고 후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측은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가운데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9월 중 첫 기일이 열릴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