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고려...신중해야"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 고려...신중해야"
  • 박나연 기자
  • 승인 2023.0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CI
대한상공회의소 CI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된 도급활용에 굉장한 지장이 발생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1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며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