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코스닥협회 "상장사 29%, 배당절차 개선 위해 정관 정비"
상장협·코스닥협회 "상장사 29%, 배당절차 개선 위해 정관 정비"
  • 김부원
  • 승인 2023.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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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29%가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작년 12월 기준, 스팩·리츠 등 제외)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조사한 결과,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습니다. 

이번 주총 시즌에 정관을 개정하는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사 대상 780개사 중 186개사(23.8%), 코스닥시장에서는 1476개사 가운데 460개사(30.9%)가 배당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은 유가·코스닥시장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가, 금융·지주회사는 유가·코스닥시장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정비해 대기업·금융지주의 참여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952개사 중에선 302개사(31.7%)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에 달했습니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극 채택했다"며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배당 기준일이 3·6·9·12월 말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어 올해 주총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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