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지배구조 개선 제자리...경영에 활력 필요”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지배구조 개선 제자리...경영에 활력 필요”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상현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상현 기자]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기업 가치 제고를 돕기 위한 입법적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 경쟁력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최근 발의된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자리입니다.

세미나에서 정구용 회장은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20여 년간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확충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 재계와 증권가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에서 기업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은 그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이사진을 겨냥한 주주소송 남발에 대응해 법적으로 방어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을 당한 이사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고, 회사도 해당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에서 “국제적 정합성이 부족한 과도한 규제나 세금 부담 등 그동안 한국적 기업지배구조의 특수성과 맞물려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 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 방안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권재열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 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 측 소송참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 측 대표로 강성부 KCGI 대표이사, 기업 측 대표로 김지현 헥토이노베이션 상무와 정인철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유관기관 대표로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본부장과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학계 대표로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