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자회사와 부당행위" 
금감원, MG손보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자회사와 부당행위" 
  • 김부원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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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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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회사와 부당 행위 등을 한 MG손해보험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회사와 금지 행위 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MG손해보험에 과태료와 함께 해당 직원에게 주의 조치 및 과태료 231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MG손해보험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관리비 등 1000만원을 자회사 대신 임대인에게 지급해 자회사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또 MG손해보험의 한 직원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명의로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뒤 보험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한편,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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