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습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시)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매 낙찰대금(경락자금) 마련이 필요하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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