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해외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대출채권 양도 규제를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정책금융기관 등 여신금융기관의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지점의 역외대출채권·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과 금융위 고시에 따라 매입추심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주선 이후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과정에서 금융을 지원합니다.
이 탓에 해당 기관들은 현행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하기 어려워 전액 인수·보유하면서 해외 인프라 수주·금융지원에 많은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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