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여억원, 환급률 26%"
금감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0여억원, 환급률 26%"
  • 김부원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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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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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0여억원이었지만 환급률은 26%에 그쳤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으로 전년(1682억원)보다 13.7%(231억원) 줄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은 26.1%로, 피해액 중 379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됐습니다.

피해자 수는 1만2816명으로, 전년(1만3213명)보다 3%(397명) 감소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가족·지인,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칭형 피해가 1140억원으로 전체의 78.6%였습니다. 대출 빙자형 피해는 311억원으로 21.4%에 달했습니다.

피해액은 연령대에 비례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673억원으로 전체의 46.7%를 기록했습니다. 50대는 477억원으로 33.1%를 차지했습니다. 권역별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액이 1111억원으로 전년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피해액은 2021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304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이 오픈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다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어 1인당 피해 규모가 2019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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