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은행과 보험에 이어 카드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도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됩니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저축은행, 농협, 신협, 수협 등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세부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내달 중에 시행하기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 시행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시할 때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금리 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추가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 시 중복 신청 건수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중복 신청은 동일 상품을 기준으로 신청 후 결과 통지 기간 사이에 재신청하거나 결과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농협 등 상호금융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가계 대출과 기업 대출을 각각 신용 대출 및 담보 대출로 구분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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