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등기임원 보수에 주주통제 강화 
금융당국, 금융사 등기임원 보수에 주주통제 강화 
  • 김부원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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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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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6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 추진 방안이 다뤄졌습니다. 그동안 금융사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별 보수를 정했습니다. 

그렇다보니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가 지위나 역할 등에 맞게 설정됐는지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 성과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 추구를 제한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이연하되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 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해 조정 대상 성과보수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입니다. 또 지배구조법상 연차 보고서에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임원 보수지급 총액이나 산정 기준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은 공시되지 않아 임원의 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6일 열리는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 금융상품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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