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55건 경매 유예'...금융사들도 지원책 마련 
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55건 경매 유예'...금융사들도 지원책 마련 
  • 김부원
  • 승인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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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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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5건을 경매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 서민 부원장을 중심으로 총괄·대외업무팀, 경매유예팀 점검팀, 종합금융지원센터 운영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TF'를 설치했습니다. 금융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T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정보를 관계 부처와 실시간 공유합니다. 또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연계해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열고 38건을 상담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 중에선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습니다.

금융사들도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 내에서 총 2300억원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대출만기는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입니다. 주거 안정 관련 대출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최초 1년간 금리를 2% 포인트 감면해주고, 이후에도 상품별 최저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전세, 주택구입 자금을 각 가구당 1억5000만원, 2억원 한도로 빌려줄 방침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최장 1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는 최장 2년간 2% 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해 소송 및 변호사 보수와 법률 상담 업무를 실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전세, 주택구입, 경락 자금 대출을 각각 2000억원과 1500억원, 1500억원씩 지원합니다. 처음 1년간은 이자를 전액 받지 않습니다. 대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도 지원합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본점 안에 대출 상담 지원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들에게 전세·주택구입(오피스텔 포함)·경락 관련 자금을 대출하고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 포인트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권도 피해자 지원에 동참했습니다. 수협은 전세 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와 채권 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은 연기신청을 진행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사에 전세대출이 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3% 포인트 감면하고 경락자금 대출 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드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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