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PF 우려' 저축은행 제재…금감원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해야"
'부실PF 우려' 저축은행 제재…금감원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해야"
  • 김하슬 기자
  • 승인 2023.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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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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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들어 저축은행 4곳을 검사하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제재 대상은 흥국저축은행, 더블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오투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는 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취급을 소홀히 한 흥국저축은행 임원 3명은 주의(2명)와 주의 상당(1명)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3월 금감원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 취급한 더블저축은행 임원 3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등으로 제재했습니다.

같은 달 인천저축은행에도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직원 2명에게도주의와 함께 각각 2320만원, 2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준법 감시 의무 등을 위반한 오투저축은행은 지난 2월 금감원으로부터 임원과 퇴직자 1명에 대해 주의와 주의상당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동산업·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 편중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 확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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