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업체 불법 행위들 적발..."개인정보 판매 등"
온라인 대부업체 불법 행위들 적발..."개인정보 판매 등"
  • 김부원
  • 승인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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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지방자치단체 등록된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지난 달 12~21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 플랫폼 7곳(대출고래, 대출나라, 대출브라더스, 대출세상. 돈조이, 머니투머니. 365헬프론)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한 업체는 약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업체는 개인 식별 정보(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 외에 신용정보(대출·연체 이력·신용점수 등)도 보유 중이었습니다.

합동점검반은 이 업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출업체 광고도 게시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 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 및 기법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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