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773가구 공급
  • 전형섭 기자
  • 승인 2023.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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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진]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3일부터 '2023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2023년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호가 공급됩니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55호(기숙사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218호를 공급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47호이며, 그 외 지역이 1926호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됩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청약접수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며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계약 체결을 거쳐 8월말 이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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