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들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돼 왔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액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G7국가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은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대기업 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세제의 국제비교와 시사점에 대해서도 논의됐습니다. 이수원 대한상공회의소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세제를 OECD, G7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법인세는 과세 체계가 복잡하다"며 "세율도 높아 법인세수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 체계는 기업 성장에 적지 않은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며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