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내부 통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거액의 대출계약서 작성해 거래 업체에 제공한 직원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투자개발본부 이사가 지난 6월 미국 바이오연료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와의 2억1000만 달러(약 2754억원) 규모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제공한 사실을 자체 감사로 적발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했으며,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으로, 금전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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