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카드사 횡령·배임 방지
금감원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마련"...카드사 횡령·배임 방지
  • 김부원
  • 승인 2023.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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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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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도 내부통제 개선안이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협회, 여전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최근 한 카드사의 직원들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금감원은 제휴업체 선정·관리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제휴업체 선정과 관련해 일선부서의 임의결정을 방지하고 합의결재를 강화하는 내용, 법률 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제휴업체 이행실적 점검 및 계약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도 강화합니다. 대출모집인이 중고 상용차 대출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출실행 후 즉시 증빙자료 징구 의무를 부과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자동차금융 다중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안내하는 절차도 의무화합니다. PF 대출에 대해선 직무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상 수취인명 임의변경을 원천 차단하는 등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앱카드를 등록·사용할 때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급 시 휴대폰 및 카드 정보 외에 카드회원 본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추가 확인합니다.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확정하고, 내년 1분기 개별 회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여전사 임직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위원회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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