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부당 추심은 불법"...변제 책임 없다
금감원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부당 추심은 불법"...변제 책임 없다
  • 김부원
  • 승인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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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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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지만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확인돼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숨긴 채 상환을 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녹취나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해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살펴야 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조성하면 채권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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